제한연기명투표란?
누적투표(累積役票)와 같이 소수대표제를 위한 투표방식의 하나이나 누적투표와는 달리 다수파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교적 방법의 하나이다. 일명 유한투표제(有限投票訓)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대선거구 연기투표제에 대한 보정방법로써 3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하여 각 선거인이 연기(連記)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정원수보다 적게 하는 방법이다. 즉, 선거인으로 하여금 1선거구 내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는 일정수의 후보자를 연기토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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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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