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재의의결란?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우 이를 먼저 의결한 것과 같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의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재의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8,§159).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