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어 1976.12.22 제22차 개정으로 제 18조를 신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1 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이래 1981.12.31, 1986.12.26, 1991.12.27 세 차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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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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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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