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란?
존속기간이란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며 그 활동기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회의 국정조사의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경우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이 개념상 구별된다. 그것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활동기간이 종료되어도 그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처리 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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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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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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