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란?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PPLY CORRESPONDINGLY
- 약어
- APCRPN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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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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