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자체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착수금 수령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중도금으로 전환 2. 착수금 사용 후 자금지출이 착수금 수령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중도금으로 인정 *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정의)"에 중도금은 장기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2항에 단기계약을 포함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서 실제 실무에서는 장/단기 구분 없이 중도금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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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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