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ECURITIES TRANSACTION TAX
- 약어
- SRNTX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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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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