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자를 뜻한다. 의회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자를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WITNESS
- 약어
- WITNS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