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계약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경쟁대상의 범위를 지명된 자로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반경쟁과 다르나 경쟁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 여타의 점에 있어서는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과 함께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예산회계법 §76, 지방재정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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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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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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