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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뜻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그러나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

01 / DEFINITION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란?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그러나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윈의범위에관한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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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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