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공공적 사항 또는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사무의 개념 가운데 "공공적 사항"은 처리될 대상을 의미하고, "처리권한 및 책임"은 지방행정단위의 기능의 의미가 강하다.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을 그 존립목적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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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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