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 법 §149∼§154),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고유의 구역·사무·기구 및 재산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2차적이고 편의적인 존재라는 점과 그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라 조합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그 권능이 포괄적이 아니라 특정적이라는 점, 해산이 임의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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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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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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