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는 건물 및 입죽목식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UPERFICIES
- 약어
- SPERFIC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SPERFICS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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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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