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란?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가 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가득액,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비·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윤세·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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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IRECT TAX
- 약어
- DIRCTAX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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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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