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란?
국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에게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서면질문”이라 함은 의원이 회기 중에 정부에 대한 구두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폐회 중이라도 정부시책 등에 관하여 정부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 2. “대정부질문”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의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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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QUESTION
- 약어
- QEST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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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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