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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뜻

집회란 의원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 개회의 전제행위가 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일단 집회와 개회가 구별되어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임시…

01 / DEFINITION

집회란?

집회란 의원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 개회의 전제행위가 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일단 집회와 개회가 구별되어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시·도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지방자치법§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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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MEETING
약어
MTNG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MTNG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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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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