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란?
[着用]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WEAR
- 약어
- WEAR
- 분류
- 환경·공원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着用]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함
[着用]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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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1.「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 이행 전에 계약 상대자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착신‘착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CEI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착안‘착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I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착오[錯誤]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착의‘착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R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착지불수수료‘착지불수수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ARGES COLLECT F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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