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정액란?
계약의 이행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는 시효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71, 지방재정법 §58).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