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청원법∮4). 헌법에 의하면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할 의무만 지고 재결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나지만 청원법 기타 법률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9④, 국회법∮125⑥, ∮126②,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자치법∮67③, ∮68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청원법 외에 국회법,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등에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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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ETITION
- 약어
- PETI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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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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