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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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ISPOSITION FEE FOR DAFAILT
- 약어
- DPSF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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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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