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공무원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예산회계법∮65).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CCOUNTING OFFICIAL
- 약어
- ACOFL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ACOFL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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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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