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설명란?
의안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출의 이유와 해당안건의 주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제출자가 행하는 설명을 뜻한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이나 청원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국회와 같이 위원회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 대한 제출자의 설명 없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바로 회부되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외의 의원은 동안건의 내용 및 제출의 이유등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위원회의 결론과 위원회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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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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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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