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형법∮328②),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 약어
- OSJCP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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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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