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란?
특별시장은 특별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87). 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부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대표하고 특별시의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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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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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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