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란?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1). 소득할주민세 및 특별징수하는 농지세할주민세 등이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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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SPECIAL METHOD OF LEVYING TAX
- 약어
- SLEVY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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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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