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국가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보수) 및 제7장(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외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3, 지방공무원법∮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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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IVIL SERVANT IN SPECIAL CAREER POSTS
- 약어
- CSNNR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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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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