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란?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회기 중 본회의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휴회와 구분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없이 사실상 폐회되기 때문이다. 폐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개회"와 "개의"가 있는바, 개회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개회는 전체적인 회의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국회법상으로 본회의는 개의(∮72, ∮76), 위원회는 개회(∮52)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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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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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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