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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피선거권 뜻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

환경·공원 ↗ELIGIBILITY FOR ELECTION
01 / DEFINITION

피선거권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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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ELIGIBILITY FOR ELECTION
약어
EBF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EBF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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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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