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란?
항만과 그 주변에서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이에 해당함(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HARBOR TRANSPORT BUSINESS
- 약어
- HARBORTRNSPRTBSN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