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란?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축조하는 시설물로서 외력으로 작용하는 파랑을 막아 정온수역을 형성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 계류하여 적재된 화물의 양·하역과 사람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시설로 항만법 제2조에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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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HARBOR
- 약어
- HARBO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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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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