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라고도 한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명령에 위배되어도 대내적 책임 문제외에는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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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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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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