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란?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처분·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법령·처분·판결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NSTITUTIONAL COMPLAINT
- 약어
- CSTL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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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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