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3항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GUNPOWDER
- 약어
- GNPDE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GNPDER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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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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