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시설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30% 국고지원을 받는 환승주차장 등의 시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외곽에 환승을 목적으로 대도시의 도심으로부터 15㎞ 이상 25㎞ 이내, 도시철도 또는 철도역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TRANSFERRING FACILITIES
- 약어
- TRFFC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