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인 규정 제2조에서는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조체급명령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회계관계직원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CCOUNTANT COMMAND PUBLIC OFFICIAL
- 약어
- ACPOF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