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정란?
우리 국회의 경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해 회기의 전체 또는 일정기간의 개의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등을 기재한 예정서와 당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순서별로 기재한 것을 모두 의사일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의사일정은 통상 회의일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 본회의의 회의일정은 회기초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지만 회의중에 의원 2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국회법∮76, ∮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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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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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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