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란?
여객이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철도사업자가 크기, 부피 및 무게 등을 따로 정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열차운행 및 승객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철도안전법으로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HAND BAGGAGE
- 약어
- HBGG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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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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