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란?
봉급생활자, 연금수급권자, 자영업자 등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당좌수표와 다르며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ERSONAL CHECK
- 한자 표기
- 家計手票
- 약어
- PRSNLCHK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원천정보
- 농촌진흥청 유의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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