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란?
이조(李朝)시대에 가옥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문서(公文書). 1호(戶)마다 그 소유자, 소재지, 가옥의 종류와 평수(坪數)나 면적 등을 기입한 것이며, 토지소유권을 표시한 공문서를 지계(地契)라고 한 것에 대응하는 것. 가계(家契)는 가옥의 소유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가옥을 전당(典當)하고 금전융통(金錢融通)을 얻는 편익이 있었다. 이조중엽 이후는 가옥의 매매도 사문서(私文書)인 문기(文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었으나 1893년(개국 502년)에 한성부(漢城府 ; 현재의 서울)에서 처음으로 가계를 발급하고 그 후 인천·평양·대구등 각 도시에 파급되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FAMILY LINE
- 한자 표기
- 家系
- 약어
- FLL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원천정보
-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원천정보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