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란?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지역을 둘러싸는 반영구적인 보전녹지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의 그린벨트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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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greenbelt,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 한자 표기
- 開發制限區域
- 분류
- 행정·의회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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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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