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법률유보란?
개별적 법률유보라 함은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그 스스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法律留保), 어떤 기본권을 특히 지적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의 기본권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일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예컨대 헌법§12①신체의 자유, §23③재산권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자유나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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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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