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란?
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일부개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VISED BILL
- 약어
- RVSBIL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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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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