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란?
지정된 시간에 입찰을 완료하고 입찰자의 면전(面前)에서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금액을 읽는 것. 이때 계약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입회하에 행하는 것이 보통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OPENING
- 한자 표기
- 開札
- 약어
- OPENG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OPENGExamination of ticketsbid opening, opening of tenders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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