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 비하여,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반송하여 이와는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결과도 의회에서 재의절차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다.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하에서 강수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나, 약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IGHT OF REFUSE
- 약어
- RFUSR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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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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