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란?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 중 순수공공재보다는 민간재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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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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