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탁란?
경영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95③). 행정서비스의 경영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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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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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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