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예산란?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의 이체(移替) ③예산총칙의 변경 ④예산목적의 변경 ⑤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⑥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금액의 총액에 있어 절대액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즉, 절대액의 증가는 추가예산의 범위에 속한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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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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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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