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국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사업은 기준년도(F+2) 이전부터 계획 및 집행되어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도 기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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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ontinuing Expenditure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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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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