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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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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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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