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사무란?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자치사무」라고도 한다. 고유사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지원적 사무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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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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